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초과 의료비를 낸 분들에게 의료비를 돌려드리기 위해 2023년 8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들은 1인당 약 132만 원 정도랍니다.
202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약 186만 명에게 총 2조 4708억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2023년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개인별 상환액 확정 전에 이미 초과한 약 3만 4천 명에게 총 1664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598만원을 초과한 3만 4천명에게 1664억원을 지급한셈이죠!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소득 1 분위 상환액은 83만 원, 소득 10 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 씨(65세)가 2022년 대장암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라 4180만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도 220만 원이 발생했지만, 2023년 8월 A의 본인부담액 상환금이 83만 원(소득 1 분위)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13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수혜자는 2018년 약 126만 명에서 2022년 약 186만 명으로 약 47%가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은 2018년 약 약 1조 8천억 원에서 약 2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금액은 3.6% 증가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현황
2022년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입니다.
신청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그럼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
1. 국민건강 홈페이지 접속해서 메뉴 - 상단 - 민원 여기요 누르고 개인민원 누르면 됩니다.
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누르고 인증 후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3. 인증 후 접속하면 환급금이 조회가 됩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환급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금액 계산까지 알려드렸으니 홈페이지에 가셔서 조회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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