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나도 132만원 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초과 의료비를 낸 분들에게 의료비를 돌려드리기 위해 2023년 8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들은 1인당 약 132만 원 정도랍니다. 202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약 186만 명에게 총 2조 4708억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2023년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개인별 상환액 확정 전에 이미 초과한 약 3만 4천 명에게 총 1664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598만원.. 2023. 8. 24. 이전 1 다음